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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개요

· 관련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22조에 따라 발주자가 소방시설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및 자체점검 수행에 필요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상물에 대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

    • 1. 시행 횟수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관련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수행한다.
    • 가. 해당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 다. 업무대행의 세부 방법
    •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2)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 3)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 4)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