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
개요
· 기계설비의 설치
-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 적용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 기계설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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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원설비
- ✓냉방설비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덕트(DUCT)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 ✓플랜트설비
- ✓특수설비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
1.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 전문적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3. 에너지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4. 건출물의 사용 수명 연장
법 위반 행정 조치사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0조)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0조)
-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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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상담 및 견적신청
· 담당자와
견적 상담 -
STEP 02
설비 목록 확인
· 기계설비 성능 점검
수량산출 -
STEP 03
견적 회신
· 산출기준에 의한
견적서 회신 -
STEP 04
계획수립/점검
· 점검 계획 수립 및
성능점검 실시 -
STEP 05
점검결과 보고서
·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상담방법 전화(02-894-2119) / 이메일(sobang9904@naver.com) 또는 팩스(02-86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