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적점검
개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자체점검 구분
-
점검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점검대상 ㆍ 모든특정소방대상물
ㆍ 다만, 다음 대상은 제외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 위험물제소등ㆍ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대상물
ㆍ물분무등설비가 설치 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ㆍ단란주점,노래방,고시원등이 설치된 건물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곳
ㆍ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ㆍ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으로서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ㆍ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이상이면 모두 해당 됩니다 점검자격 ㆍ관계인
ㆍ소방시설관리업자
ㆍ「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업자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업자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점검횟수 ㆍ연1회이상 ㆍ연1회이상 ㆍ최초1회만 점검 점검시기 ㆍ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실시 (단,종합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ㆍ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ㆍ단,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1회실시(연2회)ㆍ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방법 ㆍ별표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할 수 있다. ㆍ별표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할 수 있다. ㆍ별표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할 수 있다. 점검보고 ㆍ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제출 (공휴일제외) ㆍ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제출 (공휴일제외) ㆍ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제출 (공휴일제외) 보관 ㆍ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ㆍ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ㆍ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벌금 및 과태료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200만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