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법 제 11조 1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툭수장소"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 |
|
|
|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 | |
|
|
|
|
-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지하층은 66㎡이상)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교육연구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이상 학원(학원용도 바닥면적 190㎡이상)
- 목욕장업(맥반석, 대리석등의 열을 가해 열기, 원적외선을 이용 땀을 배출케하는 시설)
-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설비제공업(일명pc방)
- 방업, 콜라텍업(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춘영업의 형태, 주류판매금지)
| |
|
|
|
|
- 커튼 :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 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 암막, 무대 막 및 구획용 막
- 카페트, 벽지류 :
벽포지, 직물벽지, 천연재료벽지, 비닐벽지 또는 필름 등을 말하되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칸만이용합판(간이칸막이용포함),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 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 소파 및 의자도 방염처리된 물품 사용의 권장 가능
- 방염후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합판 및 목재로 한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