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분야
>
소방점검
회사소개
CEO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등록증 및 인증현황
찾아오시는길
사업분야
소방공사
소방점검
방화관리
정보통신공사업
방염업
소방면허사업
사업실적
공사실적
방화관리실적
점검실적
소방자재
소화기
가스소화설비
설비자재
소화전함류
피난기구
방열복/방독면
공기호흡기
고객지원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자주하시는질문
온라인 견적의뢰
자료실
소방공사
소방점검
방화관리
정보통신공사업
방염업
소방면허사업
수년간 다져온 경험과 기술력으로 소방종합방재 시장을 선도합니다.
(주)한양소방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자체
점검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연 1회이상
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연면적 5천㎡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 아파트
연면적 1천㎡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자체
점검자
구분
소방시설관리업자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또는 소방설비기술
자체
점검
시기
연중실시
1. 종합정밀점검 대상아닌 경우
- 연중 1회 실시
2.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 종합정밀 받은 달로 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예) 건축승인일이 4월 3일이면 10월 31일까지 점검 후 2년간 자체보관
연 1회이상 실시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예) 건축승인일이 4월 3일이면 4월 30일까지 점검 후 소방서 보고
자체
점검
관련한
처벌
규정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다.)
* 보고하지 아니한자 : 과태료 1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자 : 과태료 200만원
기타
시설별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점검서식
- 작동기능점검표 :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표 : 검검후 점검결과를 30일(공공기관의 경우 15일)이내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1610호 TEL : (02) 894-2119, 080-024-9119 FAX : (02) 806-3594
관리자메일
종로 : (02) 764-1658 안산 : (031) 504-2119 강북 : (02) 959-0119 강남 : (02) 3272-2119 인천 : (032) 468-7119